| 구분 |
장학종류 |
자격 기준 |
장학혜택 |
| 학교우수 |
모의고사 우수 장학생 |
‣ 교육청 또는 평가원 모의고사 국/수/영/탐(2) 4개영역 중 3개영역 등급합 4이내 단, 탐구영역은 선택2과목의 평균값(소수점이하절사)적용 |
고1,2 : 20% 고3 : 50% (3개월) |
학교성적 우수 장학생 |
‣ 학교 내신 성적 국영수사과 모두 1등급 (중간고사의 경우 과목석차 활용하여 등급산정)
‣ 적용시기 (6~8월, 9~11월, 12~2월, 3~5월) |
고1 : 20% 고2 : 20% (3개월) |
‣ 학교 내신 국․영․수 등급 합 4 이내 또는 교내석차 2% 이내 (중간, 기말)
(수학은 등급 나오는 과목 중 유리한 것 선택)
‣ 적용시기(6~8월, 9~11월, 12~2월, 3~5월) |
고3 : 50% (3개월) |
최우수 장학생 |
‣ 모의고사 + 학교내신성적 중복 적용 (위의 두가지 장학 기준을 모두 충족) |
고1,2 : 50% 고3 : 80% (3개월) |
성적향상 우수 장학생 |
‣ 학교 내신/교육청 모의고사 기준, 국/영/수 평균 백분위가 10% 이상 향상
‣ 모의고사 국/수/탐(1) 백분위가 10% 이상 향상
- 교육청 모의고사 ➙ 교육청 모의고사 |
10만원 |
| 세일가족 |
형제 장학생 |
‣ 형제자매가 학원에 동시에 수강하고 있을 때 매월 수강료 합산금액의 10%를 감면
(단, 세 형제자매 이상일 때는 20%를 감면)
‣ 형제장학생 중 학교성적 우수에 해당하는 경우
그 장학 적용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에게 장학혜택을 부여 |
10% |
| 비고 |
‣ 내신 석차 산출 가능한 경우에도 국/영/수 등급 합 4는 내신성적 장학생으로 간주

‣ 영어가 1등급이 아니어도 등급 합 4는 내신성적 장학생으로 간주 |
※ 고등부 변경 장학 혜택 적용 시점 : 2025년 3월 부터 적용합니다.
※ 중3 2학기 성적으로 고등부에서 장학적용을 받는 경우 3월~5월 기간에 20% 적용을 받으며 대상자가 모의고사 우수장학 대상도 되면, 최우수 장학 대상에 적용됩니다.
※ 위 장학금은 기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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